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할 때 당사자가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세관에 이의제기하면 처분세관이 이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통보하는 민원사무 입니다.(법원의 재판기간은 아래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약에서 제조가공된 물품, 수출용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변질,손상,판매부진,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물품을 반출하고자 신고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