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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 신고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0억원이상, 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 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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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권유판매업자의신고-시군구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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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폐업)-시.군.구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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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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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폐업)-시.군.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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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휴업.영업재개)-시.군.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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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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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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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휴업.영업재개)-시.군.구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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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a href="http://ftc.go.kr/policy/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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