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지역에서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임
토지굴착 등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굴착 등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상대비자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조달청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임을 확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