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류(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기존 적합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민원인이 기술기준, 상호, 파생모델명 등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평가기준(기술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하는 사무
유료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여함.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해 사업개시 30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승인요청하는 민원사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같이 공지사항을 제작 ·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1. 해당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방송분야 및 구역의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전파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공중선 전력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측정기준에 따라 직접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