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이외의 공급시설설치자가 회사의 안전관리전반에 대한 규정에 대해 도시가스공사의 의견을 듣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규모점포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신고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기술인력및검사설비를 갖추고 자체수리자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이외의 공급시설설치자가 회사의 안전관리전반에 대한 규정에 대해 도시가스공사의 의견을 듣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정기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