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정계량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시도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 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