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1회 1년의 범위내에서 채굴계획의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탐사권에 대하여 탐사계획신고 후 3년이내에 탐사실적 인정을 받아야 하나, 제출기간을 연장(1회, 3년이내)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천연가스를 반입, 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자체수리자,수입업자가 사업을 폐업,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개시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자체수리자,수입업자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개시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감리업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은 지정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