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압축모노실 ·압축디브레인·액화알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고압가스공급중지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감리업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