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산지전용신고시만 가능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안에 승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