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유족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 또는 그 선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어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게 되어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임하고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구속중인 때·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