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의 운행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항후 10일이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원으로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