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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서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는 경우 신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이 완전자회사의 명단을 포함하여 신청함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증명서(영문) (약호) C28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