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선원수첩상 기재된 승선경력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산출력하여 인정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