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방사선 물질등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대행업무에 관하여 시설·정기 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