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에 갈음하고자 방사선 시설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등록을 한 업무대행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허가·신고 사용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를 하려고 하는 자가 업무대행자로 등록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원자력관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자력관계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합격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