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고등학교 제적 또는 초,중학교 정원외관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증명은 2003년 3월 고등학교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교...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