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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군인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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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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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어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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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 선임·해임신청

    군인연금 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게 되어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임하고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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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유족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 또는 그 선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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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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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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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법령에서 정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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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로서 사망한 자의 시신/유골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장을 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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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가족) 국내송환 요청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에 체류중인 국군포로및 국군포로 가족을 국내로 송환토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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