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조 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용), 병역법 제20조 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의거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군 특성화 교육 후 졸업과 동시 기술직위 전문특기병으로 입대하여 병 복무 후 기술전문직위 전문하사(기술부사관)로 임관하여 본인의 희망기간(6~4...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통해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함. (70여년전 전사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비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영수증의 발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