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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출신국과 다른 문화·제도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입국 초기 이민자에게 우리나라의 기초법제도 안내 등을 통해 사회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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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입국 초기 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자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3시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국내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필요, 교육 참여 시 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 연락처 02-2110-415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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