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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제도 운용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의료법 제3조의 5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기관은 지정 기간에 한하여 전문병원 명칭 표시 사용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3년마다 전문병원 지정신청 공고 시 신청(제5기 1차 지정기간 : '24.1.1~'26.12.31)
  • 구비서류

    공고시신청서류(신청서, 시설·인력현황 등)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연락처 044-202-24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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