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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한국소비자원은 교사, 공무원, 소비자단체 실무자,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등 소비자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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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과정
     - 소비자교육 교사 연수
      · 대상 :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소비자행정 및 법령 실무 연수
      · 대상 : 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
     - 지역(순회) 소비자 전문가 연수
      · 대상 : 소비자단체 실무자 및 지역 소비자 업무 담당 공무원
     - 기타 : 사회 배려계층 소비자 리더 연수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리더(교사, 공무원, 소비자단체 실무자,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교육과정 개설 시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정보교육국 / 연락처 043-880-57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