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폭주나 동호회를 빙자한 폭주 행위를 신고하고 제보하는 내용입니다.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로 분류합니다. -경찰청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신청서 작성 - 유사 사례 검토 - 신청 완료 첨부파일은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5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예 : 50MB 파일 1개 또는 10MB 파일 5개) ※본인인증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