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 민원 확인 방식, 결과 통보 방식,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 공유 여부 2. 유사 사례 검토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 3. 민원처리 기관 선택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4. 접수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5.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기관에서 처리 6.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7.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8. 2차 만족도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만족도 조사 (답변 일로부터 3개월까지)
1)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로 분류합니다. 3) 경찰청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4) 이미 수사 중인 또는 수사가 완료된 사건과 관련한 이의 제기 및 불만 등은 수사이의 신청 신고방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