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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 검사 안내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의 검사 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 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검사 개요 :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 검사를 실시(대기 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검사 내용
     -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 안전도 검사 분야 : 기기 검사(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항목에 대한 검사
     - 배출가스 검사 분야
     - 대상 자동차
      · 부하검사 대상 : 무부하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무부하 검사 대상 : 소방 자동차, 상시 4륜 구동 자동차,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 관능, 기능검사
      · 부하검사 대상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작동상태
      · 무부하 검사 대상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작동상태

    ○ 배출가스 검사
     - 휘발유, 가스
      · 부하검사 대상 : 일산화탄소(CO), 탄화 수소(HC), 질소산화물(NOx)
      · 무부하 검사 대상 : 일산화탄소(CO), 탄화 수소(HC), 공기과잉률
     - 경유
      · 부하검사 대상 : 매연, 엔진 정격출력, 엔진 정격 회전수
      · 무부하 검사 대상 : 매연,질소산화물(NOx)
     ※ 2007.7.1 대형 차(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 시행

    ○ 자동차검사소 안내 
    - 공단검사소 :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공단검사소는 `20년 1월부터 예약제를 운영 중이며,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검사소 : https://www.cyberts.kr/cts/car/info07/selectDgnmcoInfoList.do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 후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하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안 되는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 1577-0990, 02-740-0499(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구비서류

    ○ 신규 검사(국내부활 및 인증면제)
     - 신규 검사 신청서
     - 출처 증명 서류(말소 사실 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 자기인증 면제신청서(자기인증 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제원표

    ○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 튜닝검사
     - 튜닝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튜닝 변경 승인서(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단,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구조, 장치 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 튜닝 작업 확인서(전산입력)

    ○ 임시검사(차령연장 및 원상복구)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원상복구 : 원상목구 명령서(발행기관 : 시·군·구청장)

    ○ 택시미터 사용검정(영업용 택시)
     - 택시미터 검정 신청서
     - 자동차 정기검사 시 동시 검정

    ○ 차대번호(원동기 형식) 표기 
     - 차대번호(원동기 형식) 표기 등 인정 신청서
     -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재어 표기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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