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의 검사 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 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검사 개요 :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 검사를 실시(대기 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검사 내용
-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 안전도 검사 분야 : 기기 검사(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항목에 대한 검사
- 배출가스 검사 분야
- 대상 자동차
· 부하검사 대상 : 무부하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무부하 검사 대상 : 소방 자동차, 상시 4륜 구동 자동차,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 관능, 기능검사
· 부하검사 대상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작동상태
· 무부하 검사 대상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작동상태
○ 배출가스 검사
- 휘발유, 가스
· 부하검사 대상 : 일산화탄소(CO), 탄화 수소(HC), 질소산화물(NOx)
· 무부하 검사 대상 : 일산화탄소(CO), 탄화 수소(HC), 공기과잉률
- 경유
· 부하검사 대상 : 매연, 엔진 정격출력, 엔진 정격 회전수
· 무부하 검사 대상 : 매연,질소산화물(NOx)
※ 2007.7.1 대형 차(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 시행
○ 자동차검사소 안내
- 공단검사소 :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공단검사소는 `20년 1월부터 예약제를 운영 중이며,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검사소 : https://www.cyberts.kr/cts/car/info07/selectDgnmcoInfoList.do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 후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하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안 되는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 1577-0990, 02-740-0499(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구비서류
○ 신규 검사(국내부활 및 인증면제)
- 신규 검사 신청서
- 출처 증명 서류(말소 사실 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 자기인증 면제신청서(자기인증 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제원표
○ 튜닝검사
- 튜닝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튜닝 변경 승인서(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단,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 구조, 장치 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 튜닝 작업 확인서(전산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