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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자 시험

의료관리자란 선박에서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 환경위생 유지, 의약품 관리 및 선내의 환자 의료관리 업무 담당함. 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함(단, 18세 미만인 자는 제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의료관리자 시험 정보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선원, 의료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관심이 있는 자
    의료관리자 수험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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