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감시, 산불 진화 전담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1일 임금은 78,880원(조장 수당은 별도)으로 하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교육비(교육 기간 인건비 지급) 등을 지급,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제공
○ 1주일에 1일의 주급 휴일 부여(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1월 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주급 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 조장에 대하여는 예산 사용 기준에 따라 조장 수당 지급(50,000원/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만18세~70세 출퇴근 및 산불현장 응급 출동에 기동력을 갖춘 자로서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 우선 선발 대상자
1) 취업취약계층은 모집인원의 6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유경험자로서 차량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가 있는 자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2차 체력검정
2. 선발기준
○ 지원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붙임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3. 신청자격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6개월(180일) 이상인 사업을 2년 이상 참여한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 고소득자 : 4억원 이상의 재산보유 가구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신청 가능)
4. 신청서류
1) 사업 신청서 :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 보험증서(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에 한함) 사본,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자료 등.
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