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발급 시행(2008.8.25) 으로 대리 신청이 폐지됨에 따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에 대한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주 목요일 여권민원 연장근무제 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매주 목요일 여권민원 연장 운영(20시까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여권민원 해당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본인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구여권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범위 내)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복무확인서, 전역 예정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