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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연장근무제 운영

전자여권발급 시행(2008.8.25) 으로 대리 신청이 폐지됨에 따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에 대한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주 목요일 여권민원 연장근무제 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매주 목요일  여권민원 연장 운영(20시까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여권민원 해당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본인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구여권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범위 내)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복무확인서, 전역 예정 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민원여권과
  •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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