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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법인 또는 보전협약 체결 법인 및 단체 보전재산 관리비 재정지원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에 대하여 보전,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 및 단체에 보전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협약 체결 내용에 따름
  • 접수기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 연락처 042-481-314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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