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 지원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여성의 나이가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소득 무관, 자녀 수 무관
- 서울시 거주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서울시는 자체 유사사업 시행중으로 2024년 11월부터 사업 참여)
○ 1회 지원(2024년 기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배우자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 받은 서류 지참 필수)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구비서류
<신청>
▶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외국인 중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지원 가능, ①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