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신 준비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통한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 지원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여성의 나이가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소득 무관, 자녀 수 무관
     - 서울시 거주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서울시는 자체 유사사업 시행중으로 2024년 11월부터 사업 참여)

    ○ 1회 지원(2024년 기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배우자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 받은 서류 지참 필수)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구비서류

    <신청>

    ▶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외국인 중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지원 가능, ①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3)
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플랫폼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