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 ○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제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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