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 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