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30.)
- 보험료 체납 시에도 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
-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 등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 최저보험료 가입자(연소득 336만 원, 재산 450만 원)보다 소득?재산이 모두 적은 세대
?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 (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하였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였다(영 별표7).
*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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