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명에 약 1,200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 (3.29~4.12일) 향후 집행 관련,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업집행 관계기관*에 3가지를 강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등 ? 차주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강화 ? 3,600여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 필요 ?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도 고민 필요 이자환급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2분기에는 6.28~7.5일 중 환급 예정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4.4.4.(목) 15:00~16:00 /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6(월) | 3.26(화)~3.28(목) | 3.29(금)~4.12(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