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6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울원전 6호기가 4월 1일 03:20분경 자동정지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울6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원안위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