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하였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4.1.(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 영사협력원 : 공관 비상주 지역 및 원격지 등 우리 공관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곳에 현지 실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사건·사고 초동대응 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지난 3.5.(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7.(목) 대통령 앞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외출국자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여 사건·사고 초동 대응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해외 88개 국가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90개국 217명으로 확대된다.
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국민 방문객 수, △사건·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사 수요가 늘어난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증원 지역 : △라오스 보께오주 떤펑군, △러시아 남부·북코카서스,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나짱, 푸꾸옥, 박닌·박장, △중국 칭다오 옌타이, △팔라우, △쿠바 △필리핀 앙헬레스
외교부는 앞으로도 영사협력원 증원을 추진하여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우리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안전여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