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이 밖에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 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통위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