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문.hwp
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17조에 의거 보호조치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24.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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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한 어업인 중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2024....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2. 신청기간: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