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고시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주소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고시문.hwp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폐지).xls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경과 통지 반송분 공고문.hwp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공고 대상.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