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는 도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관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동호회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2024. 5.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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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천 스마트 수위계측관리시스템 구입(설치) 관련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CCTV설치행정예고.hwp (18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