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무안면 동산리 1022번지 일원 진출입로 목적의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자동차 검사)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문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우리시 하남읍 수산리 876-54번지 일원에 '제21회 어린이 꿈나무 운동회' 목적의 하천점용(일시)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일시)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우리시 교동 24번지 일원에 '밀양시 플라잉디스크연맹 연수교육' 목적의 하천점용(일시)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일시)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기간: 2024. 5. 3. ~ 2024. 5. 17.(14일)
○ 내용: 지적기준점 신설(5점)
○ 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