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3. ~ 2024. 5. 31.
2. 대 상 자 : 김해시 가락로158번길, 윤*분 외4명
3.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을 위한 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고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대청공원(2, 3, 4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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