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및『이행강제금 부과』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