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무양동 태왕아너스 앞 소로(3-96)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재산을 압류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주왕산삼계탕~경원식당 중로(1-2)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자동차관리법」10조 제5항 및 동법 제5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5.(15일간)
2. 공고내용: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pdf,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고0희
3. 공 고 기 한: 2024. 4. 30. ~ 2024. 5. 16.(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동문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