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개최 안내)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전남 감염병소식지 2024년 14주차(제280호) 주요 내용
○ 전남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현황
- CRE(20건) > 수두(18건) > 유행성이하선염(9건) > C형간염(6건) 순
○ 표본감시 13주차 감염병 신고현황
- 전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전주 대비 감소(14.8명→14.1명)
- 전국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