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은 공고문을 각각...
1.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순군 화순읍, 춘양면, 이양면 일원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학교) 결정이 실효(부분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는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여건 조성과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202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모에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모개요
1) 공모기간 : 2024. 4. 11.(수...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제67호(2024.4.16.)호와 관련하여 [2024년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17.(수) ~ 4. 23.(화)
○ 접 수 처 : (사)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061-374-3872) / 화순읍 훈리길 9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