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코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2.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 교육기간: 5월 8일 ~ 7월 3일까지 (매주 월, 수 2회씩 각 총16회)
○ 교육장소: 청춘들락(전남 화순군 자치샘로49-4 청춘들락 2층 다목적실)
○ 교육일정 및 내용
▪세대문화 프로그램 총 32회 운영
-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총 16회 운영)
-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총 16회 운영)
▪하단...
1.「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