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사망, 수취인부재,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