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반동 유달유원지 새단장 기념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 마련
- 거리공연 적합한 모든 음악 장르로 16일까지 선착순 40팀 참가자 신청
목포시가 시민들의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음악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목포만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반동 백사장에서 목포뮤직피크닉을 오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상 관리주소(상동 행정복지센터)로 거주불명 등록 이전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김** 외 3명
2. 직권조치 사항: 상동...
1. 목포시 석현동 816-5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사업【사업명 :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중로1-26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
1. 목포시 공고 제2023-164호(2023.11.20.)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용당2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원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5. 8. ~ 2024. 5. 17.
2. 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민등...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24. 5. 8.(수) ~ 5. 16.(목)
나. 모집분야 : 노래, 악기연주 등 거리공연에 적합한 음악 장르
- 순수 예술 활동의 목적이 아닌 종교적, 정치적, 상업적 공연 제외
다. 모집인원 : 총 40팀 내외(1회 10개 팀 내외)
※ 선착순 접수로 모집인원 찼을 시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