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일원 지적기준점성과(세계측지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명 : 지적기준점(도근점) 신규설치 6점, 망실 1점
2. 소 재 지 : 아산시 전지역 일원
3. 측량성과 보관장소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 기준점성과표 참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소유주 요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온양5동 행정 주소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나.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3. (14일간)
다. 공고방법: 새올 게시판...
아산시에서 시행하는『온양 소로3-82호(중앙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미달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