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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09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77외 1필지 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감리업자(전기)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개요서 1부. 끝.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40 원문보기
  • 식품접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37 원문보기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34 원문보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28 원문보기
  •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아산시 고시 제2019-22(2019. 1.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8 원문보기
  • 도시계획시설(중로2-6호)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아산시 방축동 448-15번지 일원에 「신정로(중로2-6호) 초사동~신정호 확장공사」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2-6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0 원문보기
  • 보상계획 열람 공고[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7 원문보기
  •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1. 결정 · 공시일 : 2024.4.30.(화) 2. 공시대상필지 : 아산시 개별지 289,957필지 3. 이의신청기간 : 2024.4.30.(화) ~ 2024.5.29.(수) 4. 이의신청접수 :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및 팩스, 인터...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8 원문보기
  •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45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7 원문보기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6 원문보기